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다면 자녀는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만, 어머니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의 소득 유무와 거주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 | 불가 | 소득 있는 배우자의 실질적 부양 판단 |
| 어머니가 소득 없는 아버지와 거주하며 자녀가 부양 | 가능 | 자녀의 실질적 부양 인정 가능 |
내 상황에 맞는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대조: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했는지 대조
- 부양 증빙 자료 점검: 실제 부양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주거 현황 등을 미리 점검
따라서 어머니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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