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의료비 결제 수단별 공제 혜택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 신용카드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 |
| 세액공제율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발급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 병원에 재발급 요청
- 세액공제 문턱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
- 소득공제 문턱 확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전체 소비액 합산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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