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병원비를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병원비를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결제 수단별 공제 혜택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기준현금영수증(계좌이체)신용카드
공제 방식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소득공제율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
세액공제율지출액의 15% 세액공제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발급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 병원에 재발급 요청
  2. 세액공제 문턱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
  3. 소득공제 문턱 확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전체 소비액 합산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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