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차입 | 가능 |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5개월 이내 차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차입금의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