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90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훈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90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90세 부모님이 보훈급여금을 받으며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훈급여금만 받는 경우 | 가능 |
| 보훈급여 외 임대소득이 연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보훈급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