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훈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연금(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훈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보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훈연금 2,000만 원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보훈연금과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법률로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