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확정신고 시 기업회계기준(기업의 회계 처리 원칙)을 준용한 재무상태표(자산과 부채 현황표)와 손익계산서(수익과 비용 기록 서류) 및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