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배우자 B씨가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씨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 B씨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서로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