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결제자 본인의 소득에서만 차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통상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서로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봉 5,000만 원 남편이 본인 명의 카드로 1,000만 원 지출 | 불가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
| 연봉 3,000만 원 아내가 본인 명의 카드로 500만 원 지출 | 불가 | 아내 본인 소득에서 공제하며 남편이 합산 신고 불가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 사용 데이터가 명의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연간 소득금액 파악: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가족카드 명의 확인: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실제 카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해당 명의자의 연말정산에 반영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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