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하더라도 카드 명의자인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본인 명의 카드는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집계됩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하더라도 카드 명의자인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본인 명의 카드는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배우자 B씨에게 주어 사용하게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 카드를 배우자 B씨가 사용한 경우 | 본인(A씨) 공제 가능 |
| 배우자 B씨가 본인 명의 카드를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근로소득자는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 명의 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명의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귀속(권리나 의무가 특정인에게 돌아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