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가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모님께 드려 사용하게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가능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명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사용자보다 카드 명의자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자녀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용 카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공제 제외 항목 점검: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 중 사업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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