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출은 근로자 개인의 소비가 아니라 회사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원이 업무용 물품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보전받았다면 이는 회사의 지출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경비 처리를 통해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회사 경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무용 비품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경비 처리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은 개인 소득공제 제외 |
| 개인적인 식사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해당 | 근로자 본인의 생계를 위한 지출로 공제 포함 |
소득공제 제외 항목 확인 방법
- 홈택스 내역 대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카드 사용 내역과 회사 경비 처리 항목 비교
- 지출결의서 확인: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은 금액 별도 분류
- 공제 제외 처리: 간소화 자료 중 회사 경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직접 제외하거나 담당자에게 전달
정리하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지출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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