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용카드로 지출했더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고 비용을 보전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출은 근로자 개인의 소비가 아닌 회사의 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신용카드로 지출했더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고 비용을 보전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출은 근로자 개인의 소비가 아닌 회사의 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 불가 |
|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전액 부담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법인의 비용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비가 아닌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되는 금액에 대한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신청 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