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상품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가상품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온라인에서 결합 상품을 구매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장권(1만 원)과 음료(5천 원) 결합 상품 구매 | 가능 |
| 입장권(1만 원)과 기념품(2만 원) 결합 상품 구매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는 문화비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가상품이 포함된 결합 상품은 해당 상품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