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복 시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복 시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법령에 따라 혜택이 더 큰 항목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금액 | 연 50만 원 | 연 100만 원 |
| 중복 시 적용 순위 | 적용 제외 | 우선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