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는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을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을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성의 가사 부담이라는 사회적 실태를 반영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는 헌법상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어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식: 부녀자 공제액 = 500,000원 (요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