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