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담부 증여(채무를 함께 물려받는 증여)**로 주택을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기존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바꾸어 상환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원래 증여받은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빚을 함께 넘겨받은 부분은 실질적인 구매로 보아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등기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금의 채무자도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주택의 대출 상환 시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증여 등기 후 2개월 내 본인 명의 대출로 상환가능3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및 상환 요건 충족
증여 등기 후 5개월 지나 본인 명의 대출로 상환불가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시기 요건 미충족
  1.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대출 시점 점검: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조해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여부 확인
  3. 증빙 자료 준비: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했음을 증명하는 통장 입출금 내역 확보

정리하면 부담부 증여 주택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갈아타고 기준시가 요건을 지키면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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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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