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기준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며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채무 인수 | 가능 |
| 상환기간 10년 채무 인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과 함께 해당 주택에 설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승계받은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며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2023년 이전 취득분 5억 원)여야 하며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환기간은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