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임대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법령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