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동산 매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양도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가능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양도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불가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양도소득금액 확인: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 항목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2. 비과세 제외분 점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매도라 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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