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배우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소득 120만원(필요경비 차감 후) | 불가 |
| 주택 임대수입 1,500만원(분리과세 선택) | 가능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소득요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