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지출액의 3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지출액의 3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 이상 지출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중개보수 지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불가 |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해당하며,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