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근무 기간이 아닌 연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근무 기간이 아닌 연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3개월 근무,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 충족 |
| 2개월 근무,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어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판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