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령과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 여부를 알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시스템상 소득 초과 안내가 표시되면 부모가 이를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 여부를 알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시스템상 소득 초과 안내가 표시되면 부모가 이를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자료 조회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 가능 |
|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성인 자녀 자료 조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명서류 조회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