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더라도 본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자녀의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며, 실제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더라도 본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자녀의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며, 실제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자녀의 아동수당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자녀를 부양하며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이미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는 사회복지 목적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당의 수령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