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명의자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명의자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명의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부모님 단독 명의라면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