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세대 상태에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세대 상태에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세대 상태에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65세 아버지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65세 아버지와 주거 형편상 별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65세 아버지와 별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해당 과세기간 중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