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는 본인의 주택자금공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주택 보유 유무를 선택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는 본인의 주택자금공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주택 보유 유무를 선택합니다.
「소득세법」 및 공제 대상인 세대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세대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구분 | 세대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
|---|---|---|
| 본인 및 배우자 | 포함 |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 |
| 동거 가족 | 포함 | 본인과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 따로 사는 부모님 | 제외 | 주소지가 달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