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형편으로 별거 중인 만 60세 부모님 부양 | 가능 |
| 주민등록은 같으나 부모님 연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