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 명의 거주자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기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두 분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 명의 거주자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기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두 분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55세 부모님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