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하여 따로 살더라도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형편으로 별거 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 가능 |
| 세대분리된 부모님을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 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중복 공제 점검: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
- 연령 요건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 이상이 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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