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저축액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주이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 판정 시 동일 주소지의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므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