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원이거나 함께 사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원이거나 함께 사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세대주이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주이나 함께 사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세대원 상태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세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를 포함하므로,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