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린 현금 용돈 자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현금 용돈 자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매달 현금을 드리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께 현금으로 용돈을 이체한 경우 | 불가 |
| 드린 용돈으로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근로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