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모님으로부터 연 2.9% 이상의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모님으로부터 연 2.9% 이상의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3.0% 이자로 전입일 2주 뒤 차입 | 가능 |
| 연 1.0% 이자로 전입일 2주 뒤 차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2.9% 이상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