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알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신청했을 때 국세청 통보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노출 여부 |
|---|---|
| 자녀가 일용직 알바로 월 200만 원을 벌었으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노출되지 않음 |
| 자녀가 편의점 알바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을 받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노출 가능성 있음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부모님의 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바 소득으로 인한 공제 제외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 여부 확인: 고용주에게 확인하여 부모님의 공제 대상 유지 여부를 판단
- 공제 제외 요청: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께 요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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