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구입비용을 제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춘 부모님의 사용금액이어야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