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들이 합의하여 정한 1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던 자녀나 당해 연도 소득이 가장 많은 자녀 순으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들이 합의하여 정한 1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던 자녀나 당해 연도 소득이 가장 많은 자녀 순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실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동시에 여러 자녀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녀들이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1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가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공제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