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만 60세에 도달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만 60세에 도달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만 60세가 된 부모님을 12월에 등록한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을 사망 전날 기준으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모님을 등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 연령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