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만 60세에 도달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도 중 만 60세가 된 부모님을 12월에 등록한 경우가능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을 사망 전날 기준으로 등록한 경우가능
연도 중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모님을 등록한 경우불가

부모님 기본공제 판정 시점과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 연령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면

  1. 나이 요건 확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2.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신청
  3. 생계 요건 판단: 주거 형편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하여 등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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