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도의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도의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시작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55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만 65세이나 연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