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70세 이상 부모님 부양 | 가능 |
| 만 65세 부모님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특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