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나이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
-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요건 확인: 부모님의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를 확인
- 부양 여부 판단: 따로 사는 경우 실질적인 부양 여부를 판단
- 추가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항목을 적용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중 만 6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는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확인
-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추가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 서류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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