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