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사용 금액도 포함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사용 금액도 포함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 가능 |
|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은 아버지의 사용액 합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