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기존 공제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의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공제 시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기존 공제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의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공제 시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형제가 이미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동일한 부모님을 다시 공제 대상자로 등록 | 불가 |
| 형제가 공제를 취소하고 본인이 등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에게 해당하더라도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 중이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