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750만 원인 경우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공공근로 소득 750만 원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가능
일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불가

소득금액 요건과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유형 확인: 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근로계약서나 소득자료 확인서로 점검
  2. 연령 요건 확인: 소득 요건 충족 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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