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공공근로 소득 750만 원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