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공공근로 소득 750만 원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금액 요건과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부모님의 공공근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근로계약서나 소득자료 확인서로 점검
- 연령 요건 확인: 소득 요건 충족 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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