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 소득이 200만 원인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의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직계존속의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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