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부모님의 카드액을 자녀가 신청가능
총급여 600만 원인 부모님의 카드액을 신청불가
소득 없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 적용불가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 나이 요건: 제한 없음 (기본공제와 달리 만 60세 미만도 가능)

부모님 소득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2. 중복 여부 점검: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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