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일용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자격요건인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요건 판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일용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자격요건인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요건 판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연간 소득 1,000만 원 | 가능 |
| 일반 직장 연간 근로소득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