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일용직 소득은 기본공제 자격요건인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일용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용직 소득은 기본공제 자격요건인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일용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소득을 올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연간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일용직 소득 300만 원과 일반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