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접속: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소득금액증명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회
  3. 금액 확인: 발급된 증명서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4.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공제 자료를 제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개인사업자인 부모님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인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의 사업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 등 다른 요건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