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