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결제한 금액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제한 금액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금을 지출하며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결제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결제하고 연봉 3,000만 원인 취업 자녀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나, 가족 간 지출 명의를 나누어 발급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